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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의 시외버스 이용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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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의 시외버스 이용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재정지원 2번 오타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국가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의무화하고 승강설비등 편의시설이 100%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안전성문제, 교통수단 미개발, 특히 재정문제등으로 국가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시외버스 외에도 서울등 보급이 어느정도 된 시내 저상버스 이용률을 보면 조금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저상버스를 보급하기보다는 이용률을 따져 보다 기사분들과 승객들의 원활한 저상버스 이용가이드를 마련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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