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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마일리지 제도가 11월 11일부터 다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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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시행하는 이번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13년 1월 할인축소와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했었는데, 2016년 12월에 개통하는 SRT로 승객감소가 예상되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시 시행하는 것인데요.

특히 기존 마일리지 제도 폐지로 코레일은 연간 약 83억원의 할인혜택을 줄인 사실이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마일리지 재시행의 목소리가 커져왔었습니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는 결제금액의 5%를 기본으로 적립받게 되며 특히 승차율의 50% 미만인 열차의 경우,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되어 운임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제도에서 추가 된 코레일 교통카드인 레일플러스카드로 이용할 경우 10%에 추가 1%가 적립되어 승차요금의 초대 11%까지 마일리지로 적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번 마일리지 제도에서 적립되는 적립금은 단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열차표 구입 이 외에도 전국 역사내 738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욍도 기존에 운영되었던 인터넷 특가제도(365할인, 열차별 할인)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5~20%에서 10~3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힘내라 청춘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할 경우,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이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었던 쿠폰제도의 경우,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시 10%, 100만원 결제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해왔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시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되어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레일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시려면 코레일톡이나 레츠코레일(www.letskoril.com)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 시 라운지 이용 등 부가적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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