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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용기(테이크 아웃)가 든 음료를 들고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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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료 탑승금지는 12월 20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 11조(안전운행 방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서 2018년 1월 19일 이전에 공포가 즉시 시행되는 것 입니다.

이번 음료 탑승금지는 흔들림과 급정거가 자주 발생하는 버스에서 일회용 용기(테이크 아웃)가 들은 커피나 음료가 자주 쏟아짐에 따른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이미 2015년 7월, 대구시가 쾌적한 버스 운영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료 반입금지 내용을 담은 운송약관(대구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9조)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 및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강제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테이크 아웃 음료로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조치라는 점에서 버스를 탑승할 때 음료를 들고 타는 행동은 에티켓이자 배려로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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