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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행버스, 7월부터 본격 입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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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요즘 안전불감증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안전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느낀 대한민국!

이젠 국가만이 나설 문제가 아닌 국가의 주인인 국민도 나서야 할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번에 정부측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몇년동안 입석금지 직행버스인 M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만, 다른버스에 비해 요금도 비싸 M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에 부담되지만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처지였는데요,


이젠 M버스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위해 직행버스 62개 노선에 대해 입석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62개 노선의 공통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수도권 3개 지방에서 각 입석운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번 입석금지에 대해 국토부는 7월 중순부터 입석금지 62개노선에 222대의 버스를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222개의 버스투입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좋지많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투입 222개의 버스 중 버스회사의 순수증차수는 107대, 예비차 7대, 전세버스 20대등으로 운행이 되는데,

일단 이번 순수히 증차시키는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며(버스 구입 시의 보조금 제외),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전세비용에 대해 전격 국토교통부가 부담할 것같지만, 전액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전제로 운행을 한다고 해 버스회사의 적자/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인천 3개 지방정부에 7월 중순부터 약 한달정도 시범운영/시험운행을 통하여 8월 중순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석금지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중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입석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초과를 하여 승객을 태웠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 부담으로 하며, 추후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등의 법조항을 개정하여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입석금지로 인한 버스증차로 좋은 부분을 보면 고속도로에 앉아서 가기 떄문에 안전성면에서는 월등히 좋을 거겠지만,

안좋은 면을 보면 일단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군의 News, 여기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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