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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버스 요금이 12월부터 인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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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인천시 광역버스 요금인상은 광역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운송업체들이 적자를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광역버스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인데요.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있는 서울시와 적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경기도와 다르게 인천시의 경우 2004년에 버스 보조금 중단을 한 이후 따로 적자를 보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점과, 2014년 입석금지제도와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와 서울시는 광역버스(직행버스)요금을 인상한 반면, 인천시는 동결을 해왔다는 점에서 광역버스업체의 적자가 심해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서 성인으 2500원에서 2650원, 청소년은 14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각 100원에서 150원으로 약 6% 인상되었으며, 특히 이번 인상부터는 거리비례제도가 시행되어 기본 30km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며, 5km 초과 시마다 100원을 추가하여 60km초과 분까지 적용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60km까지의 초과분에 100원만 추가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인천에서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보다 강남으로 가는 대부분의 노선이 60km가 넘고 강남행 버스 이용개 70%가 50~60km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요금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동승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며, 4차례 요금조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상안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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