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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서울시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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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박원순시장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대중교통을 그 날에 한해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데에 계기로 시행되는 것으로, 당일 0시에서 오후 4시에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인 '나쁨 단계'가 2일 연속으로 이어질 경우, 출퇴근 시간 서울시 지역에 한하여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면제됩니다.

우선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2일 연속으로 대중교통 면제가 확정되면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미세먼지에 따른 대중교통 면제 대상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서울시 소재 코레일, 공항철도, 신분당선 운영 역 및 서울시계 외에서 공사와 환승하는 역 승차 시에도 운임이 면제.

운임면제는 1회용, 정기권을 제외한 교통카드로 버스의 경우, 현금승객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승하차 미태그 시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서울시에 한하여 면제되며, 경기도에서 마포에서 환승후 종로에서 내렸다면 요금은 경기도 버스요금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도 미세먼지가 80㎍을 넘을 경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었으나, 사업효과는 낮았던 점에서 이번 대책 역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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